법률
아파트단지내지상운행오토바이통제 할수 있는방법이 없는지요
과속,소음등으로 단지내 주민들 사고위험에 발생이 우려된다. 안하 무인식 운행에 통제가 어려우니 법적으로 할수 있는방법이 무엇인지 답변 해주세요.계속되는 사고 위험발생 통제할수없는 운행.비상식석인 행동등 심각하기에 법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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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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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행이 가능한 단지라면 그 운행을 일반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관리 위원회 등의 관리 주체가 안전 등을 이유로 단지내 통행의 제한 조치 등을 하실 수 있고 기타 적절한 차단기나 통제 등으로 자치적인 안전 관리 등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내 오토바이 통제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