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반품을 많이 하거나 쓰고 반품하면 불법인가요
사기는 속이려는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물건을 쓰고 반품하려는 목적으로 주문해서 반품하면 불법이 되나요 판매자가 구매자의 의도를 몰랐던 것이지 구매자가 의도적으로 속인것은 아니니 불법은 아닌것 같고 업무방해도 소비자가 사용한 것을 반품 해주고 말고의 선택권은 판매자가 결정하는 것인데 이게 다른 위법이 될 수가 있나요 그리고 반품을 많이 하면 불법인가요 들으니 피해가 생기면 사기가 되고 사용하지 않고 반품해서 피해가 없으면 사기가 아니라고도 하던데요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속이거나 위력을 가하지 않으면 불법성은 없어보여서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형사상 범죄인 사기죄의 경우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의사가 존재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물건을 사용해보고 반품하려고 했다 하더라도 어떠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또한 업무를 방해할 의도로 반품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면 이 역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이구요.
물건을 반품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반품을 많이 하거나 사용 후 반품하는 것이 판매자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행위로 간주될 경우에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매자가 악의적으로 상품을 사용한 후 반품하거나, 반복적으로 반품을 요청하여 판매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업무방해죄나 사기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단순 변심의 경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하며,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판매자는 구매자의 청약 철회를 거부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