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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시뻘건자라205
안녕하세요
업체쪽에서 세금계산서를 저희쪽으로 발행했고
전 그 금액을 현금입금 해줬습니다.
이런 경우 업체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제가 따로 승인, 수락 같은 걸 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발행 된 거 확인 하고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입금 해주면 끝나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별도로 해야할 것은 없습니다. 입금을 해주시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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