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 소득공제할때 국세청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는것을 증명해야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소득공제할때 세금계산서 발행안해도 카드결제내역으로 자동으로 공제된다고하던데 국세청에서는 어떻게 사업장에서 필요한 물건인지 아는건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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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업종 평균보다 이익률이 적으시거나
비용을 너무 과다하게 입력하신 경우 소명 안내문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적발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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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 알고 계십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사업자가 장부에 직접 비용으로 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는 카드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카드 지출액 중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장부에 반영하여 비용처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