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 소득공제할때 국세청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는것을 증명해야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소득공제할때 세금계산서 발행안해도 카드결제내역으로 자동으로 공제된다고하던데 국세청에서는 어떻게 사업장에서 필요한 물건인지 아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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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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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업종 평균보다 이익률이 적으시거나
비용을 너무 과다하게 입력하신 경우 소명 안내문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적발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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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 알고 계십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사업자가 장부에 직접 비용으로 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는 카드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카드 지출액 중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장부에 반영하여 비용처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카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만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