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목격자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요?
저의 아버지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중 입니다
사건의 개요는 택시운전사인 아버지 와 여자 승객이 택시 요금을 지불안하고 도망을 가서
저의 아버지가 그 여자승객을 잡아서 아파트 경비실에서 지구대에 전화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깐 여자 승객이 아버지의 멱살을 잡아 댕기면서 안경을 집어 던지고 발로 차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저의 아버지는 그 여자를 폭해을 하지 아니하였는데 멱사을 잡아 댕기면서 저의
아버지 머리가 여자 승객의 얼굴 코하고 부디치는 상황이 발생하여 서로 쌍방 폭행으로 현재 재판중입니다
그리하여 상호 벌금 100만원이 나와서 인정할 수 없다하여 저의 아버지는 재판을 신청하였고 현재 2번
재판을 받았습니다 2번째 재판에서 검사측에서 목격자 진술이 있다고 다음 재판에 증인을 신청한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혹 재가 그 증인 신청하시는 분하고(경비원) 통화를 하였는데 본인은 그 어떠한 사람한테도
목격자 진술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현제 제가 통화를 할 때 녹음을 하였음니다
검사가 거짓말을 한 걸까여?? 또 아파트 CCTV를 보면 알수 있다고 다들 말하는데 도대체 왜 CCTV를
안보여 주는지 궁금합니다?
재판에 혹여나 무협의 처벌이 나오면 상대방측 여자에 피해보상 청구를 할수있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