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유비 미정산도 신고대상에 해당되나요?
개인차로 외근 등 출장을 하고 주유비 영수증을 제출했는데 미정산이 된 경우도 신고대상에 해당하나요?
주유비 정산은 통상 25일 또는 말일 정도에 처리해준다고 공지를 받았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출장 실비 정산은 임금에 해당하진 않습니다만, 퇴직시 금품청산 대상인 '그밖의 금품'에 해당하므로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비변상적인 금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주유비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어디에 무슨 신고를 하겠다는 말씀인지 모르겠으나,
실비 변상적 측면이므로 회사와 이야기 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에 따른 실비가 발생하였고 이를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지급하지 아니한다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정희 노무사입니다.
해당 주유비 등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고,
단순 비용처리, 경비처리 등 문제로 보입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등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비변상적 금원의 경우 임금이 아니어서 노동청을 통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고, 민사상 이의를 제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