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의 시민권을 획득하면, 한국인으로 볼 수 없나요?
일제 강점기 때 우리 선조의 국적이 일본이라고 했던 정치인이 있던 데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의 시민권을 획득하면, 한국인으로 볼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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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제시대의 우리의 국적은 조선인입니다.
우선 우리가 일본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았고 일본도 조선인을 일본인으로
보지 안했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획득하면 한국계 미국인으로 미국인입니다.
스스로 미국인이 되길 원했고 미국도 시민권을 따면 미국인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취득 시점으로부터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며, 남성의 경우 병역 의무도 소멸됩니다. 즉,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면 한국 국적은 자동 상실되지만, 반드시 국적 상실 신고를 통해 법적으로 호적을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