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영주권자는 우리나라 선거투표권한이 없는것이죠?

국적을 바꾼 귀화 같은게 아니라 미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권한인 미영주권을 가지게된다고해서 우리나라 대통령, 국회의원 등 선거의 투표 권한까지 사라지는 건 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미국 영주권자는 한국에서의 선거에 투표할 수 없는데요. 다만 미국 영주권자나 미국 내에서 국적을 취득하거나 한국 국적을 가지게 되었다면 해당 국적의 국민으로서 선거에 참여할 수 있고요. 이 경우에 재외선거인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 국적이 없다면 한국의 선거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영주권이 있는 것과 시민권 그리고 국적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한국 국적을 가지고 미국 영주권을 가지면 충분히 한국 대선과 총선에 투표가 가능합니다. 영주권은 미국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이야기 하며 미국의 시민이 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 안녕하세요 소중한후루티9입니다

    미국 영주권자(그린카드 소지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대통령, 국회의원 등의 선거에 대한 투표권을 잃지 않습니다. 즉, 미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권한인 영주권을 소지하게 되더라도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