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는 한국에서의 선거에 투표할 수 없는데요. 다만 미국 영주권자나 미국 내에서 국적을 취득하거나 한국 국적을 가지게 되었다면 해당 국적의 국민으로서 선거에 참여할 수 있고요. 이 경우에 재외선거인으로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 국적이 없다면 한국의 선거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미국 영주권자(그린카드 소지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대통령, 국회의원 등의 선거에 대한 투표권을 잃지 않습니다. 즉, 미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권한인 영주권을 소지하게 되더라도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