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부탁드립니다 간절합니다…..
제가 월급제로 1달 반을 일을 하다가 갑자기 그만 나오라고 통보를 당했는데 혹시 사전통보 없이 그만두라고 하면 위법위라고 들어서 그런데 혹시 맞는 건가요? 그리고 일 한 15일 정도 돈은 통보 당한 당일날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라움인사노무컨설팅의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해야 하나, 3개월 미만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해고예고의 문제일 뿐 실제 해고가 부당하게 이뤄졌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원직복직 또는 금전상당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일한 15일 기간의 임금은 당연히 지급받아야 하며, 당일 지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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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30일 전 해고예고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를 관할 노동청에 다툴 수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23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퇴직시 급여 등 일체 금품 청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로 다툴 수 없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해고 사유를 명시하지 않고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잔여 임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해고예고의무는 있으나,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의무는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여부를 다퉈볼 수 있겠습니다.
금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는 3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당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 시 임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일 기준 14일 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은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의 해고조치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일 경우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법 위반 입니다. 15일치는 퇴사일로부터 14일 내 청산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반드시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5일 정도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게되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일체의 금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않아 발생하는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해당하지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시면 해고사유가 정당하지않거나 서면통보 절차가 없는 등이라면 부당해고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