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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재칼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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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내에 있는 예치금과 가상화폐가 금융재산으로 어떻게 잡히나요?

27년이후 가상화폐 과세 시행되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현재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는 금융재산이 아닌게 맞을까요?

거래소내 예치금(현금화)은 금융재산이라고 말할순 있겠지만 이것도 확실한 정보가 없네요.
개인적으로 서류상 금융재산으로 잡히지 않아야해서 고민입니다.
코인자산도 양도소득세,증여세는 현재 시행중이니
자산으로 잡히는지 확실한 정보를 좀 제공해주세요 ㅠㅠ.. 전문가분들마다 말씀이 다르세요

물론 27년이전까지를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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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민선 경제전문가입니다.

    최근 몇 년간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과 투자 규모가 급증하면서 , 이들 자산이 과연 ' 금융재산 ' 으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 법제도상 가상자산은 일부 측면에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 그렇다고 해서 " 금융재산이 아니다 " 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첫째 ,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는 아직 과도기적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가상자산 (비트코인 , 이더리움 등) 이 공식적으로 ' 화폐 ' 나 ' 법정 금융상품 ' 으로는 인정되지 않지만 , 자산으로서의 가치는 인정받고 있습니다.

    특히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 에 따라 거래소는 고객의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관리ㆍ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둘째 , 현재는 과세되지 않아도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서 ' 금융재산 ' 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가상자산은 아직 건강보험료 산정 시 금융재산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 향후 제도 변화에 따라 포함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심사 시에도 실질적인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어 , 당장 세금을 부과받지 않더라도 ' 보유 가치 있는 자산 ' 으로는 분류될 수 있습니다.

    셋째 , 거래소에 단순 예치 중이라도 ' 재산 ' 은 맞습니다.

    출금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재산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마치 은행 예금처럼 , 거래소에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는 ' 유동성 있는 자산 ' 이며 , 이는 필요한 경우 국세청 , 금융정보분석원(FIU) , 또는 수급 판단기관에 의해 조회ㆍ확인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 현재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시행되지 않고 있더라도 , 거래소 예치금이나 코인 자산은 넓은 의미에서 금융재산 또는 유사자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제도 정비가 진행됨에 따라 이러한 자산도 향후에는 과세나 복지 심사 기준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 단순히 ' 출금하지 않았으니 재산이 아니다 ' 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지금은 회색지대지만 , 머지않아 제도권 재산으로 완전히 편입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현재까지는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으로 공식 인정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그 근거는 미국의 현물 ETF마저 우리나라에서 거래가 안되게 막아놓았다는 점에 있습니다.

    • 그럼에도 코인이 자산으로 가치가 있다는 것은 국회의원들을 포함한 공직자 재산신고를 할 때

      가상자산을 포함하게끔 변경되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 아직까지는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이 아닌 만큼 중간에 애매한 상황에 놓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거래소 내에 있는 예치금과 가상화폐가 금융자산으로 어떻게 잡히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직 법적으로는 금융자산으로 볼 수 없을지 몰라도

    결국 2027년을 기점으로 가상화폐도 제도권 내에 완전히 들어가서

    금융자산으로 자리 잡히게 될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현재 가상화폐의 경우 가상자산으로 잡힐 뿐, 금융재산으로 잡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2027년 1월 이후에는 가상자산의 양도, 대여에 따른 이익에 대해서도 과세를 하는 것인데 이때가 되어도 금융자산이 아닌 가상자산으로 볼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