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재산인정으로 채택이 되나요?

2021. 03. 15. 12:47

현재 2021년 3월 현재 가상화폐가 재산으로 인정이 되나요?

발행하는 사이트에 있을때 재산인정이 될까요?

전자지갑에 가상화폐가 있을때 재산인정이 될까요?

거래소에 가상화폐가 있을때 재산인정이 될까요?

우리나라는 가상화폐 재산인정 안되나요?

현재 세금은 부과되지 않고 수수료만 지불하는걸로 아는데 세금을 내지 않으니 재산 및 소득 인정이 안되는건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은 열거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이 아니면 과세가 불가합니다. 그렇기에 아직까진 소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상속세, 증여세 등 포괄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세목으론 현재 과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으로 인정되냐는 질문의 어떠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냐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3. 1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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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2022년부터 1년 간 통산한 가상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2022년부터는 양도소득이 기타소득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재산은 지금이라도 증여 시 가상자산의 증여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므로 재산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2021. 03. 16. 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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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법상으로 가상화폐역시 증여세 및 상속세과세대상 자산에 속합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가상화폐 투자이익에 대해서 소득세를 과세하는것으로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세법상으로도 가상화폐는 본인의 재산입니다.

      단 가상화폐가 생긴지 얼마 안되었으므로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납부금액 산정등에는 아직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만간 반영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15.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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