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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아비115
다부진아비11522.11.03

기계 검수 없이 이상한 기계를 납품당한 경우

안녕하세요.

최근 기계 제작을 의뢰를 했고 10차례 이상 최종 테스트 영상을 요청했습니다. 제조업체도 알았다고 했으나 최종 테스트 영상 없이 시운전을 할 수 없는 밤 11시30분에 (사업장 위층에 사람이 살 고 있습니다) 기계가 완벽하다며 납품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기계를 테스트해보니 전혀 제 기능은 못할 뿐더러 기계 부품이 이탈하는 등 고등학생 수준의 기계를 놓고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들 납기일, 소재, 성능, 구성 등 대부분을 위반하였습니다.

270만원 건이라 전자소송을 해볼까 하는데, 제가 어디서 얼핏듣기론 검수 없이 납품하면 정상적인 납품이 아닌것으로 보는 법 조항이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에대해 아시는 분계실까요?

아니더라도 어떻게 풀어가야할지 조언 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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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건이 당초 계약한 물건과 다르게 하자가 있다고 하신다면 검수여부와 무관하게 당연히 환불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는 것이고, 가능한 빠른 시간내에 해당 내용에 대해 증거를 남겨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래 상법 규정도 참고하십시오.

    제69조(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①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월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같다.

    ②전항의 규정은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법

    제69조(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①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6월내에 이를 발견한 때에도 같다.

    상법은 매수인에게 지체없는 목적물 검사의무를 부과하며, 이를 통해 하자를 통지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청구를 제한시키고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상 전날 저녁에 납품된 물건을 다음날 오전에 확인하여 하자가 있다는 점을 알렸다면 위 규정에서 말하는 "지체없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의하시는 내용이 법률에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민법에 계약에 따라 적절한 품질에 따른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이 있습니다. 관련하여 검사, 검수에 대한 약정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를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