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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줄나비66
화끈한줄나비6620.04.07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나요?(선이행의무 지체 중 후이행의무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

공작기계 제작업체를 운영하던 중 기계 2대를 각 1,000만원에 매도하기로 계약하면서,

계약 10일 후 기계를 인도하고 대금은 계약일로부터 15일 후 지급받기로 하였는데,

공장사정으로 기계제작이 늦어져 대금지급기일에 이르러서야 기계인도가 가능하게 된 경우

구입자가 현금준비가 덜 되었다며 현금 1,000만원과 1개월 후 만기인 액면금 1,000만원인 약속어음을

대금으로 지급하면서 기계 2대의 인도를 요구할 시 구매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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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나라 민법 제536조는 동시이행 항변권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①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항 본문과 같다.

    위 사안은 동조 제2항과 관련이 있는 사안인 바, 선이행 의무인 물품 인도 의무가 상대방이 이행기까지 대금 지급 의무가 1대분은 어음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이행하지 못하는 것인 바, 2대로 이루어진 물품 공급 의무 역시 동시이행 항변권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1대 분에 대해서는 이미 대금을 수령한 점에서 그 인도를 거절하기는 어렵고, 1대에 대해서만 어음이 아닌 물품 대금의 이행시까지 인도를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다.

    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