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장치 취득일자에 대해 궁금합니다
취득일을 납품완료 및 설치 시점인지 잔금 계산서 받고 지급한 날짜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납품완료 및 설치는 되었는데 잔금에 대해서는 아직 계산서 및 지급 진행되지 않았으며 시운전도 하지않은 상황입니다
(공장건축중으로 미리 설치)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기계장치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거나 기계장치가 이동되거나 기계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전등기일, 인도일, 사용일 중 빠른 날짜가 취득시기에 해당합니다.
귀사의 경우 아직 잔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납품완료와 설치가 이루어졌다면 그 설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감가상각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17. 2. 3. 개정)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 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2007. 2. 28. 개정)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사업 관련하여 기계장치 등을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대금
지급을 완료한 날이 됩니다.
그러나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설치를 하여 실제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실제 사용일이 취득일자로 간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와 관계없이 기계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날부터 자산처리하시고 감가비 인식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