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기계장치의 취득시기는 대금청산일이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지거나 기계장치가 이동되거나 기계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전등기일, 인도일, 사용일 중 빠른 날짜가 취득시기에 해당합니다.
귀사의 경우 아직 잔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납품완료와 설치가 이루어졌다면 그 설치일을 취득시기로 보아 감가상각을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017. 2. 3. 개정)
3.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 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2007. 2. 28. 개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