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시크한침팬지294
시크한침팬지294

이어폰 사설수리 맡겼는데 이런경우 어떻게해야할까요?

이어폰 사설수리 업자 블로그를 본 후 사설수리를 맡겼습니다 드라이버(발음체)가 여러개 들어간 이어폰인데 이 이어폰을 수리맡기고 연락이와서 수리할거면 몇개의 드라이버가 고장났으니 교체해야한다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렇게 해달라 했는데 이번엔 중음 드라이버가 고장이라더군요 그리고 또 교체하니 타사드라이버를 써야한답니다 처음에 동사 같은이어폰에서 드라이버를 뽑아서 해보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크기가 안맞는다고…. 처음에 드라이버를 교체하면 비용 30이고 그냥 달라고 해도 10만원받는다 시간이 오래걸렸다 라고해서 어쩔수없이 수리를 진행했는데 또 한쪽만 타사 드라이버로 바꾸면 밸런스가 안맞지않냐 하니 다른쪽도 따서 바꾼답니다… 그건 같은이어폰이 아니게 되는거 아니냐 하니 그럼 하지말라해서 안하겠다니 대신 오른쪽 두개드라이버는 없고 조립도 안해주겠답니다… 왜그러냐니 드라이버 두개를 교체하느라 부숴버렸다네요.. 부순줄도 몰랐는데 이게말이되냐 하니 이어폰 드라이버는 교체하려면 부숴야한다고 아니면 자기가 같은이어폰을 구해서 거기서 빼서 바꿔줄테니 그렇개 하라는겁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3주 거의 1달이 되어갑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솔직히 이사람이 수리한거 더이상 못믿겠고(타사드라이버로 바꾸고 동사드라이버 썻다고 할까봐) 이어폰 못돌려받아도 상관없는데 이대로 끝내도 괜찮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대로 끝내도 괜찮을까라는 것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결과가 무엇인지, 어떤 결과가 되야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분명하게 말씀해주셔야 그게 가능한지 법적으로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판단해들리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약상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오히려 손해를 가했다면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