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과태료가 있는지 아니면 무슨일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지 않을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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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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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실 경우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무신고의 경우 세액의 20프로가 가산세입니다
가급적이면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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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아닌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무신고가산세과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나, 납부할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에는 납부할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의 20% 와 수입금액 0.07% 중 큰 금액)가 적용됩니다.
개인사업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다만, 복식부기자가 아닌 경우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고기한까지 신고 및 납부하지 않는다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