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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정지 원칙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는데요. 이 말은 과세당국이 계속 세금 징수를 계속해도 된다는 의미인가요? 왜 이런 원칙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러한 이의 내지는 불복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기존에 처분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정지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별도로 집행 정지를 신청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신속한 절차 진행이나 보전의 필요에 따른 집행 정지를 위해서 그러한 원칙을 정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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