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알아봤습니다.
폐기물의 양, 종류 등에 따라서 다르게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또한 지자체별로 조금 차이가 있을수도 있다고 합니다.
길에서 많이 보인느게 담배꽁초입니다. 담배꽁초나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렸을경우 5만원이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만약 비닐봉지 등 간이 보관 기구에 넣어서 버렸을땐 20만원,
차량 등 운반장비를 이용해서 버린경우 50만원이 부과가 된다고 합니다
사업활동 과정에 발생이 되는 ㅅ ㅐㅇ활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혹은 소각하셨다면 100만원이 부과가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