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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두루미38
슬기로운두루미3823.07.07

쓰레기 무단투기는 어떠한 벌과금을 받나요?

쓰레기를 사람들이 많이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쓰레기 무단투기는 얼마의 과태료? 벌과금을 받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고는 어디에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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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의 경우 종류에 차이가 있습니다.

    담배꽁초나 휴지등을 손에쥐고 가다 버린경우는

    5만원

    종량제 봉투담지 않고 버릴시 20만원

    몰래 생활쓰레기를 버린거도 20만원

    손수레나 차량을 이용 투기시 50만원

    사업활동과정에서의 생활폐기물 투기시 100 만원

    사업활동과정에서의 폐기물 소각한 경우 100만원

    사업활동과정에서의 생활폐기물 매립한 경우 70만원

    생활쓰레기를 소각한 경우 50만원

    자치단체별 차이가 있지만 이런 쓰레기불법투기

    현장을 발견하고 신고할경우 포상금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기발한제비54입니다.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을 버렸을 경우 5만원을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렸을 경우 20만원의 벌금이 주어집니다

    5~100만원까지 벌금은 다양하며 적발시 통지서가 날아오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