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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관세사 자격증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관세사가 되는 과정에서 교육훈련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관세사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에 실무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나 훈련이 있을까요?

자격증만 딴다고 바로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인데, 실제로 관세사 업무를 하시는 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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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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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왕희성 관세사
    왕희성 관세사
    더케이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사를 합격하고 나면 약 3주간의 집체교육과 5개월의 실무수습교육을 마친 후 관세사회에 등록해야 관세사로 업무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 입니다.

    관세사의 경우 객관식 유형의 1차시험과 주관식(논술형) 유형의 2차시험 합격 후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관세사 자격을 취득 후에는 한국관세사회에서 주관하는 집체교육(1달)과 실무교육(5개월) 후에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관세사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관세사 업무 수행은 가능하나, 공식적인 관세사 명칭 사용은 할 수 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관세사법 제7조 제2항 및 관련 동법 시행령 제6조, 그리고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45조에 따르면, 관세사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관세청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6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 실무수습은 기본교육 1개월과 현장교육 5개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무수습을 완료한 후에는 본회에 등록하여야만 관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관세사 업무는 도제식 업무를 통해 많은 경험을 통해서 직무를 수행하게 되므로 가급적 다양한 분야를 많이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관세사 시험에 합격을 한 이후에는 한국관세사회에서 실시하는 실무 연수를 받아야합니다. 약 1개월 동안 한국관세사회에서 연수를 받게되며 그 이후에는 관세사무소나 관세법인에서 5개월 동안 실습을 받게 되면 관세사자격증이 발급됩니다. 그 이후에 관세사무소나 관세법인에서 관세사자격증으로 취업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관세사법」제7조 제2항 및「동법 시행령」제6조,「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제45조에 의거 관세사자격이 있는자에 대하여 관세청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6개월 이상의 실무수습(기본교육 1개월+현장교육 5개월)을 실시하고 있으며, 실무수습을 마친 후에 본회에 등록을 하여야만 관세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관세사 실무수습 운영 (관세사실무수습에 관한 규정)

    관세사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실무수습의 내용 방법 절차나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사회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음.

    • 현장교육은 5개월간 현장교육을 담당할 지도관세사를 위촉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실무수습자는 5개월간 수습일지를 작성하여 지도관세사에게 제출하면 지도관세사는 이를 확인 후 본회에 제출

    • 실무수습자에 대한 평가
      - 기본교육 (70점) : 학습평가 40점 + 출석률 30점
      - 현장교육 (30점) : 지도관세사 평가 20점 + 출석률 10점
      * 기본 및 현장교육의 각 평가점수가 40점(100점기준) 미달이거나 합계점수가 60점 미달인 경우 차기 실무수습을 받아야 함.

    • 기본교육과 현장교육, 평가를 모두 이수한 수료자에 대하여 한국관세사회장은 실무수습증서를 교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관세사 자격증을 취득한 다음에는 합격 동기끼리 1달정도 집합 교육을 받게 됩니다. 집합 교육내에서는 기본적인 실무 프로세스 등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업무에 투입되기에는 부족한 과정이기에 실무 교육은 관세법인 등에 취업을 하고 실제 회사에서 직접 배우게 됩니다. 보통 집합교육을 포함해서 6개월정도 수습기간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수습기간동안 선배 관세사들을 통하여 전반적인 실무 경험 등을 쌓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네 관세사 자격증을 취득하시고나면 집체교육후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 등에서 5개월의 실무수습을 마쳐야 합니다. 

    실제 통관신고 , 심사 조사 등 전반적인 자신의 관심사를 고려하여 실무수습처를 구하는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 관세사로 등록하기 전에 실무수습과정(기본교육 1개월, 현장교육 5개월)을 거치게 됩니다.

    물론 이전에도 관세사 합격 이후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관세사들은 기본교육 1개월 과정이후 실무수습으로서 관세법인 등에 취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관세사 시험 합격을 위해 1차, 2차 시험으로 구성된 관세사 자격시험을 합격해야 하며, 관세사 시험은 매년 90명정도밖에 합격하지 못하는 시험입니다.

    감사합니다.

  • 관세사법」제7조 제2항 및「동법 시행령」제6조,「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제45조에 따라 관세사자격이 있는자에 대하여 관세청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6개월 이상의 실무수습(기본교육 1개월, 현장교육 5개월)을 실시하고 있으며, 실무수습을 마친 후 본회에 등록을 하여야만 관세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실무수습을 받아야 하며, 현장교육은 5개월간 현장교육을 담당할 지도관세사를 위촉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실무수습자는 5개월간. 수습일지를 작성하여 지도관세사에게 제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