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증여받을때 신고방법 문의드립니다

아하****
2023. 01. 09. 16:47

배우자에게 비상장 주식을 증여받게됬습니다

증여받을때

법인세신고 주주명부에 나와있는

액면가액 으로 받아도 되는지 궁금하고,

신고방법 및 구비서류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신고할수 있는지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대부분 액면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으로 하고 있으나, 언젠가(증여세 신고 납부 기간이 지난날로부터 10년 이내) 문제(증여세 신고서의 검증시 현저한 주당 가액의 차이 발생시 소명 등)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야 합니다. 물론 "평가한 금액"과 액면가액의 합계액의 차이가 3억 이하 & 30% 이하인 경우는 액면가액으로 가능 합니다.

홈택스에서 수증자가 직접 혹은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되며, 구비 서류는 증여계약서(계약서에는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인감증명서는 제출 하지 않아도 되지만 증여계약서는 제출 되어야 합니다.)와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계좌이체내역 등을 구비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2023. 01. 09. 18:5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의 상증세법 상 평가액은 액면가가 아닌 비상장주식평가라고 하는 평가방법으로 한주당 평가액을 산정해서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상장주식평가는 3개년치의 재무제표와 해당 회사의 자산들을 재평가 해야하므로 회사 내부적인 협조가 없다면 외부에서 비상장주식평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38커뮤니티 등 비상장주식을 거래소에서의 매매가나 액면가로 증여가액을 산정할 수는 있지만, 추후 경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를 해야하며, 홈택스에서 자진신고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01. 09. 18:4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간에 비상장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을 상증세법상 시가를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해야하는 것입니다.

      액면가와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개인이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세무사나 회계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배우자간 증여재산공제가 6억이라 그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관 없지만

      평가를 잘못해서 6억이 초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3. 01. 09. 17: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비상장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비상장주식의 시가(특수관계없는 제3자간에 거래하는 가격)이

        없는 경우 상증세법상 보총적 평가방법에 의한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해야 합니다.

        보충적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중 큰 금액 = Max(①, ②)

        ① [(1주당 순자산가치 x 2) +(1주당 순손익가치 x 3)] /5, 다만, 부동산 가액이 총자산의 50% 이상인

        경우 [(1주당 순자산가치 x 3) +(1주당 순손익가치 x 2)] /5

        ② 1주당 순자산가치 x 80%

        다만, 신규 개설법인, 3년간 계속 결손법인 등의 경우 무조건 1주당 순자산가치로 산출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 01. 09. 17:0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그룹모든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액면가액으로 신고해도 안되는건 아니지만 위험합니다.

          증여당시 기준으로 평가를 해서 나온 평가액으로 신고를 해야하는데,

          개인이 하는것은 거의 불가능하며 회사에 의뢰해서 평가해달라고 해야해요.

          2023. 01. 09. 16:5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과 달리 가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증여세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2023. 01. 09. 18:2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법인 세림택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 증여는 상증법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후 신고해야합니다.

              개인이 상증법에 따른 평가를 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해당 법인의 수임세무사를 통해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2023. 01. 09. 17:4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