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상장주식 증여시 증여가액 문의드립니다.

비상장주식을 증여를 하는데 1주당 증여가액이 계약서에 적혀있습니다.

그렇다면 계약서에 적혀있는 증여가액으로 신고를 하면되는건가요?

아니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환산을 해서 증여가액을 정해서 신고를 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식의 매매가액이 있다면 우선 적용하며, 없으면 상증법상 비상장주식평가방법으로 산출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증여가액이 어떤 방식으로 산정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규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거래가 되는 비상장주식이라면 해당 거래가격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며, 시가가 없다면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를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