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상장주식 증여 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비상장회사의 지분을 자녀에게 일부 넘겨주려고 합니다. 상장주식과 달리 비상장주식은 증여할 때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들었는데 어떤 기준을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거래가 된다면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신고하시면 됩니다. 시가가 없다면 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으로 별도로 평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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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은 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며,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 비율로 합산해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합니다.

    다만, 사업개시 후 3년 이내 법인, 부동산 과다 보유 법인 등은 평가 비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