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 증여 문의드립다.(비상장주식 문의)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려고 합니다.

다만 해당 비상장주식을 담보로 은행권에 대출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상장 주식과 은행에 잡힌 채무를 동시에 증여하는 비상장주식 부담부증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비상장주식에

    대한 시가(=매매가액 등)가 있는 경우 해당 시가로,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비상장주식에 담보채무가 있는 경우 부담부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수증자에게 승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금융권 담보 채무가 수증자에게 승계되는 지 여부를

    증여하기 전에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비상장주식에 대한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부담부증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부담부증여시 증여자에게는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수증자에게는 비상장주식의 시가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증여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주식에 담보된 대출이 확실하다면 주식을 이전하면서 채무도 이전하는 부담부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