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비상장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해당 비상장주식에
대한 시가(=매매가액 등)가 있는 경우 해당 시가로,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비상장주식에 담보채무가 있는 경우 부담부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 수증자에게 승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금융권 담보 채무가 수증자에게 승계되는 지 여부를
증여하기 전에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