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 증여 계약서는 어디에 제출해야하나요??
비상장 주식을 증여해주기 위해서 증여계약서를 만들어서 작성하긴했는데요
어디에 제출을해서 확인을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비상장 주식을 증여해주었다는 증명을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비상장 주식을 증여해주기 위해서 증여계약서를 만들어서 작성하긴했는데요
어디에 제출을해서 확인을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비상장 주식을 증여해주었다는 증명을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주식을 증여한 경우에 그 증여시기는 수증자가 당해 주식을 인도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날이며, 당해 주식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주주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이 증여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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