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증여신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답변바랍니다.
주식증여신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주식증여신고는 증여받은자가 신고한다?
미성년자녀 증권계좌개설 이후 주식증여를 했을시 증여신고는 어떤경로로 해야하나요?(예시-부모가 공인인증로그인후 대신증여신고한다는등)
미성년계좌로 수익이 나서 양도세신고를 할경우 누가해줘야하고 양도세를 부모가대신내줘도되는지? 안된다면 어떤경로로 양도세를 내야하는지?
개별주로 일주일걸쳐 매일 증여했을시 일주일 매일 건수에 대한 신고를 해야한다? 그리고 ETF같은 경우도 건수에 대해 매일해야하는건지 같은종목을 여러일일에 걸쳐서 증여한거라면 평균값으로 신고해도되는지?
증여세를 낼 필요가없는 경우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증여신고를 안했을시 어떤처벌을 받는지?
배우자 서로 같은테슬라종목을 가지고있는데 서로 테슬라가있는 계좌쪽이아닌 키움증권의 다른계좌를 개설해서 테슬라가 없는 계좌쪽으로 증여를 서로 다른날짜(어느정도 차이가 있어도 괜찮은지도 알려주세요)에 하면 교차증여로 보지않는건지? 문제가되지않는지?
친형에게 5천을 빌렸는데 부모에게 주식증여 5천을 해드린 후 부모가 친형에게 대신 5천을 줬을때 문제가 되는지?
7번과같은 질문으로 친형에게 5천을 빌렸는데 배우자에게 주식증여 5천을 한 후 배우자가 친형에게 대신 5천을 줬을때 문제가 되는지?
구체적으로 문항마다 답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5. 증여재산공제 이내 금액까지는 한번에 모아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자가합니다 해외개별주식은 증여일 이전 2개월~이후2개월간의 종가평균액으로 평가를 하고, etf는 증여받은 날 가격으로 평가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며 주식 입고 내역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6.주식을 교차증여하는 것은 서로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적어도 1년이상 텀을 두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7.본인이 갚아야 합니다.
8.본인이 갚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