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시 부양가족에 대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주거형편상 부모님과 주소가 따러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고 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모님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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