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시 부모님 의료비도 부양자인 사람이 정상받을 수 있나요?
특별하게 같이 동거하는 부모님은 아니지만 따로 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시 부모님 의료비도 부양자인 사람이 정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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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공제요건 충족시 부양가족에 대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주거형편상 부모님과 주소가 따러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고 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부모님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시면,
부모님 의료비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요건이 없으므로 부모님의 의료비는 본인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