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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B0815
KGB081522.09.25

병원 입원 중 코로나19 확진됨

저희 아버님이 통풍으로 병원에 입원중 코로나19에 확진된다고 합니다. 병간호하신 어머님까지 확진 됨 이런상황에서 어떤게 해야할까요, 병원측에 피해보상 청구 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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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 답변내용은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병원에 과실이 있어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부분으로

    해당 부분이 어느정도 입증이 된다면 병원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코로나 확진에 대해서 그 원인이 병원 측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과실이 인정되기도 어렵기 때문에 위의 경우 바로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