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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KGB0815
저희 아버님이 통풍으로 병원에 입원중 코로나19에 확진된다고 합니다. 병간호하신 어머님까지 확진 됨 이런상황에서 어떤게 해야할까요, 병원측에 피해보상 청구 할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 답변내용은 증거자료에 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병원에 과실이 있어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부분으로
해당 부분이 어느정도 입증이 된다면 병원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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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코로나 확진에 대해서 그 원인이 병원 측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과실이 인정되기도 어렵기 때문에 위의 경우 바로 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