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현금과 수표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아파트 전세로 들어올 때 1.5억 정도 계좌로 부모님한테 이체 받은 적 있고요
차용증을 썼습니다 거래했던 공인중개사분의 도움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
부모님으로부터 2천만원 - 입금함
4천만원(수표)-아직 입금 안 하고 가지고 있음 - 1년 넘었음
5백만원(현금) - 입금 안 하고 가지고 있음
이럴 때 어떻게 처리해야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부모님으로부터 10년간은 5천만원까지 공제라고 들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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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 등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시
부모님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자녀가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고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 일반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별도)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자녀인 경우) 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은 전세금에 대해서 차용증 작성 후, 전세 만료일에 모두 상환하시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실제로 부모님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