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일하시다가 개에게 물렸어요

2021. 01. 11. 18:44

아파트 소독일을 하시는데 방문할때 아들로 보이는 사람이 방에 개를 가둔후에야 들어갔다고 함.

근데 베란다쪽 창문으로 탈출해 엄마의 허벅지 안쪽을 세게 물었음.

너무 놀라 움직일 수 없었고 엄마 일행분과 함께 병원 감

파상풍 주사외 1개ㄹ 더맞음

그집개는 폭스테리어로 3살.

다음날 허벅지 전체 멍이 들었음

의사왈 3주 정도 통원치료하고 경과를 지켜보자고 함

현재 엄마는 집에가 쉬고 있고 개에 대한 공포가 너무 심해져서 일을 할수 있을지가 의심스럽습니다.

피해보상으로 어느정도 받을 수 있나요??

혹시 못준다 하면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①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점유자에 갈음하여 동물을 보관한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 

기본적으로 치료비를 받을 수 있으며 위자료등 합의금은 부상 정도및 소득, 후유장해 유무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견주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도 처리 가능하나 보험이 없다면 견주와 개인 합의를 하거나 민사 소송을 해야 합니다.

또한 업무중 사고이기 때문에 회사 소속이라면 산재로도 처리 가능합니다.

2021. 01. 11.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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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먼저 회사에 산재신청 가능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면 손해배상범위에는 일못하는 기간의 휴업손해, 흉터의 크기나 부위에 따라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이에 따른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입니다.

    지금은 정보가 부족하여 구체적인 금액을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1. 13.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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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못준다고 하면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청구하셔야 합니다.

      2021. 01. 11.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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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의견을 개진하기에 앞서 어머님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민법상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머님의 부상과

        정신적인 손해(트라우마)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치료비 상당, 진단 등)를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1. 1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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