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당포 담보물 처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a가 전당포에 물건을 맡기고 담보대출을 받고 못갚아서 소유물이 전당포로 넘어간 경우, 전당포에서는 물건을 판매해 대출금이랑 이자를 회수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대출금+ 이자가 100만원인데 전당포에서 중고로 150만원에 팔았고, 차익인 50만원은 원래 물건 주인에게 줘야된다던데 안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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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전당포에 물건을 맡기고 담보대출을 받고 못갚아서 소유물이 전당포로 넘어간 경우, 전당포에서는 물건을 판매해 대출금이랑 이자를 회수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대출금+ 이자가 100만원인데 전당포에서 중고로 150만원에 팔았고, 차익인 50만원은 원래 물건 주인에게 줘야된다던데 안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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