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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흥미로운닭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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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없이 재 판매 가능한가요?

중고거래 구매자 개인사유로 환불 해드릴 의무는 없다고 답변 잘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구매자분이 나오시면 판매 하여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어느정도 시간을 갖고 기존 구매자분께 기다려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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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중고거래에서 구매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환불을 거절하셨다면, 다른 구매자에게 판매하셔도 괜찮습니다. 중고거래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거래이므로, 판매자는 원하는 가격과 조건으로 상품을 판매할 권리가 있습니다.

    기존 구매자에게 어느 정도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기존 구매자와의 약속이나 합의가 있다면 이를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구매자가 며칠 안에 구매 결정을 하겠다고 했다면, 해당 기간 동안 기다려주는 것이 좋겠죠.

    하지만 기존 구매자가 명확한 구매 의사를 밝히지 않거나, 지나치게 오랜 시간 동안 결정을 미루는 경우, 다른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환불의무가 없다면 해당 물품은 구매자에게 귀속되는바, 재판매를 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