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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생애최초에 부합할까요? (부양가족관련)

저는 30살 이상의 세대주이고 세대원은 없습니다.

어머니는 세대주이고 자가1채 이십니다.

홈택스 부양가족에 어머니가 등재되어 있는데 이것과 상관없이 제가 생애최초 대출조건이 될까요? 다른 조건들이랑 상관없이 부양가족만 놓고 본다면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30세 이상 세대주로서 세대원이 없고 어머니가 별도 세대주이며 자가를 소유하고 계시더라도, 어머니가 홈택스 부양가족으로 등재된 것과 무관하게 대표님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무주택 세대주 조건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출 심사 시 '세대원' 기준은 주로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어머니가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계시다면 대표님의 무주택 여부 및 세대 구성 조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생애최초 대출은 세대 기준이므로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했어도 본인이 무주택 단돈 세대주면 요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나이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며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세대원이 없는경우에는 디딤돨 생애최초 대출 자체의 신청 조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대출의 경우 정책대출로서 보다 저렴한 저이자로 대출를 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홈택스에서 인적공제 등으로 부모님이 부양가족 등록이 되어있는것과 별개로 혜택을 받을수 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어주신 상황만으로 봤을 때는 딱히 큰 결격요소는 없어보입니다!

    생애최초 LTV적용 가능해서 주택 구매 가능하실 것 같아요.

    다만, 질문자님이 과거에 절대 주택구매이력이 있으시면 안되요. 그럼 적용이 안되십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자격 가능합니다. 홈텍스 부양가족(연말정산용)과 대출 심사 기준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디딤돌 대출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만 봅니다. 어머니와 주소지가 분리된 단독세대주라면 어머니 주택 소유는 질문자님의 무주택 생에최초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주의할점은 만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는 매매가 3억원 이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일때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세금 혜택용 부양가족 등록은 상관없으니 등본상 단독세대주라면 안심하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생애최초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머니와 거주지가 다른 곳에 거주하신다면

    부합될 수 있다고 봅니다.

    세대원에게도 집이 없어야 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