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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을 퇴사하고 행사해도 근로소득인가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에 근로소득 수입시기로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행사한 날이 회사를 퇴사한 이후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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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 이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등 한다면

    이에 따라서 발생하는 이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할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한 날에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는 것은 맞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주는 일종의 보상으로 이를 행사하는 날의 차익이 근로소득으로 취급됩니다.

    하지만 퇴사 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 그 차익은 여전히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에 재직 중 제공된 보상이기 때문에 퇴사 후에 이를 행사하더라도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전문가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퇴사 이후라면, 해당 행사로 인한 소득은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