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세특례제한법 13조의 2의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나요?
세금감면을 받는 경우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지만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회사에서 투자조합에 출자를 하였고 투자조합에서 벤처기업에 출자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조특법 13조의 2의 적용을 받아 출자액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감가상각의제의 적용을 받게 되나요?
회사에서는 부동산 등의 유형자산을 잘 보유하지 않아서 그동안 별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요....
등기제 회원권을 취득하면서 토지와 건물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등기하게 되었는데 건물 지분에 대한 감가상각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는 외감기업이 아닙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13조의 2의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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