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중소기업감면과 감가상각비 장부반영 문의
종합소득세 신고때,
중소기업감면을 받을려면 감가상각비을 반영하지 않더라도
감가상각의제가 반영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감면을 받지 않을경우에, 감가상각비는 장부에 반영하지 않으면,
나중에 남은 감각상각비를 공제받을수있는건가요?
예를들어 5년짜리 비품을 감가상각할때
1-3년쨰는 중소기업감면을 적용하고, 감가상각비는 반영하였고,
남은 4-5년째는 중소기업감면을 적용하지않고, 감각상각비도 미반영했을경우,
6년재되는 해에 남은 2년중 1년치의 감가상각을 장부에 반영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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