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창업세액감면 사업자등록일과 개업일
전자상거래를 하려고 하는데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이라고 들었습니다.
올해 안에 파주에 개업하면 100% 감면이라고 들었는데
제가 사업자등록은 이미 냈는데 개업일을 26년1월1일로 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100% 받을 수 있을까요 ?
정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2026년부터는 지역별 감면율이 세분화 및 축소될 예정이므로, 100%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25년 말까지 창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정정하셔야 합니다. 개업일도 25년도로 정정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