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단순경비율대상자도 청년창업세액감면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2021년 신규 개업사업자이고 1999년생이여서 청년창업세액공제 대상인거 같은데요
안내문에 단순경비율신고대상자도 청년창업세액감면 받을수 있나요?
과밀억제권역 밖 김포시에 창업을 했습니다..이럴때 100%감면인가요?
고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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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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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은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조특법 제6조)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7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감면이 적용됩니다(조특법 제128조 제1항,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됩니다(조특법 제128조 제2항).
따라서 청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을 한 경우로서 단순경비율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100% 감면이 적용됩니다.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지역과 나이도 중요하지만, 창업인지 여부와 감면해당업종인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해당 업종이 감면대상업종인지 조세특례제한법 6조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우 세무사입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100% 세액감면은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추계시에도 감면 배제되지 아니하고, 단순경비율 추계신고라고 해서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업종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