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을 DC형으로 운영하는 직장인입니다.(30년 근무)
안녕하세요, 퇴직연금을 DC형으로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중인 직장인입니다.
내년에 정년이어서 퇴직금을 수령하게 되는데요 . 퇴직금중 일부는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일부는 연금으로 받고 할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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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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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연금수령 대상자는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며, 퇴직연금계좌를 해지하는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연금과 일시금을 나눠서 지급하는 규정은 없으나 해당 퇴직연금 운용사에 연계 가능한 별도 상품이 있는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