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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사랑스러운차돌박이
제가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퇴직금 중간정산하고
내년부터 퇴직연금으로 돌린다는데 내년부터 연금넣는거면
제가 중간퇴사를 할 경우 퇴직연금 뺄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자유롭게 인출가능하며 퇴직소득세로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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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철 세무사
세무사 조병철 사무소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가입이후 퇴사시 IRP 계좌로 수령하는데
그 이후 해지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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