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일상생활배상 특약에 대해서 가족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 특약에서 동거중인 가족끼리는 배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만약 배우자 끼리 부부이긴 하지만 법률상 거주지를 달리하는데 상대방의 휴대폰을 깨뜨렸거나..
법률상 거주지를 달리 하는 미성년자인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 발생하는 휴대폰 파손 같은 경우에도 배상특약 혜택을 받을수 없는것인가요.
현재 저랑 자녀들은 같은주소지에 같이 살고 와이프는 다른곳에 주민등록을 두고 따로 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