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상 배우자와 거주지를 달리 하여 살면 이혼 시 각자 번 것은 재산분할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배우자는 서울에서 일을 해야 하고 저는 지방을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말로만 듣던 주말부부가 될 거 같은데

각자 번 소득에 대한 재산은 이혼시 재산분할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주말부부라면, 각자 번 소득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민법상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이며, 별거와 달리 주말부부는 경제적 협력 관계가 지속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질적인 혼인 파탄 상태에서 형성된 재산이라면 제외될 여지가 있으니 구체적인 생활비를 공유하는 등 관계 유지 양상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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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말부부라고 하여 소득을 무조건 분할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렵고, 판례는 기본적으로 기여가 있다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키는 입장이기 때문에 포함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분할 제외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판례입장을 토대로 기재해놓았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말 부부라고 해서 반드시 재산 분할해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서로 위와 같이 거주를 달리하더라도 함께 재산을 관리 형성한 경우에는 재산 분할에 포함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