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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배우자는 서울에서 일을 해야 하고 저는 지방을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말로만 듣던 주말부부가 될 거 같은데
각자 번 소득에 대한 재산은 이혼시 재산분할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배진혁 변호사
법률사무소 여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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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거주지가 다르더라도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주말부부라면, 각자 번 소득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민법상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이며, 별거와 달리 주말부부는 경제적 협력 관계가 지속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질적인 혼인 파탄 상태에서 형성된 재산이라면 제외될 여지가 있으니 구체적인 생활비를 공유하는 등 관계 유지 양상을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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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말부부라고 하여 소득을 무조건 분할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렵고, 판례는 기본적으로 기여가 있다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키는 입장이기 때문에 포함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분할 제외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판례입장을 토대로 기재해놓았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말 부부라고 해서 반드시 재산 분할해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서로 위와 같이 거주를 달리하더라도 함께 재산을 관리 형성한 경우에는 재산 분할에 포함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