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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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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전 형성된 자산은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결혼하고 나서 둘 다 맞벌이를 했는데 아내가 번 돈으로 아이들 양육하고 생활비하고 남편이 번 돈은 그냥 본인 사치품 사고 유흥비로 날리고 외도를 일삼고 이런 경우에는 남편에게 이혼사유가 충분한데 결혼 전 모은 아내의 재산을 나누자고 하는 건 법적으로 맞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혼인전 형성한 자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는 혼인전 재산도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법원은 재산분할대상을 특정한 뒤, 재산의 형성 및 감소방지에 따른 기여도를 산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혼 전 형성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각자 독자적으로 관리하였다거나 혼인 기간이 짧다거나 혹은 위와 같이 상대방의 기여도가 전혀 없는 경우라면 재산 분할에서 다투어 볼 수 있으나 상대방 역시 혼인 기간 등이 긴 경우에는 그 기여도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