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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결혼하고 나서 둘 다 맞벌이를 했는데 아내가 번 돈으로 아이들 양육하고 생활비하고 남편이 번 돈은 그냥 본인 사치품 사고 유흥비로 날리고 외도를 일삼고 이런 경우에는 남편에게 이혼사유가 충분한데 결혼 전 모은 아내의 재산을 나누자고 하는 건 법적으로 맞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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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혼인전 형성한 자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는 혼인전 재산도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법원은 재산분할대상을 특정한 뒤, 재산의 형성 및 감소방지에 따른 기여도를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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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혼 전 형성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각자 독자적으로 관리하였다거나 혼인 기간이 짧다거나 혹은 위와 같이 상대방의 기여도가 전혀 없는 경우라면 재산 분할에서 다투어 볼 수 있으나 상대방 역시 혼인 기간 등이 긴 경우에는 그 기여도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