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는 별산제라고 하던데 결혼 후에도 본인이 번 돈으로 집을 마련하면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건가요?

결혼 전에 본인이 번 돈은 재산분할 대상이 포함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집 마련시 배우자의 도움 없이 본인이 번 돈으로 집을 마련하면 나중에 이혼 시 재산분할을 해야 하는 건가요? 한다면 이유가 뭘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결혼 생활 중 발생한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해 고민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1. 결혼 후 본인의 소득으로 마련한 집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

    결혼 후 취득한 재산은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민법상 부부별산제가 원칙이지만, 이혼 시에는 혼인 기간 중 가사 노동이나 간접적인 기여도를 고려하여 재산을 분할합니다. 비록 본인의 소득으로만 집을 샀더라도, 배우자가 가사나 육아를 전담했다면 그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결혼 전 재산으로 집을 마련했을 경우의 처리 방법

    결혼 전 본인의 자금으로 마련한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혼인 기간이 길어지면 그 재산의 유지 및 가치 상승에 상대방이 기여했다고 판단되어 분할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부부재산약정등기를 통해 결혼 전후의 재산 귀속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재산의 형성 과정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통장 거래 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를 철저히 보관하여 기여도를 다투어야 합니다. 셋째, 이혼 시 상대방의 기여도를 부정할 수 있는 사정(별거 기간, 소득의 완전 분리 등)을 법리적으로 정리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배우자의 도움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입증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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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스스로 번 돈은 특유재산에 속합니다.

    그러나, 가사노동도 일정부분 기여로 인정되기 때문에 재산분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기간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판례는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기여(재산감소방지)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특유재산이란 부부 중 한 사람이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고유재산이나,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상속·증여받은 재산을 의미합니다(민법 제830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혼인 전에 각자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혼인 이후에 공동 재산으로 관리 형성한 경우에는 장기간 공동 재산으로 관리한 이상 혼인 전 재산을 기준으로 재산 분할을 정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