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는 주택처분시점부터 시작되나 질문자님은 만 30세가 안되기 때문에 무주택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ex)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데 이를 만 30세 전에 매도한 경우라면, 만 30세가 된 때~입주자 모집공고일이, 만 30세 후에 매도한 경우라면, 주택 매도일~입주자 모집공고일이 무주택 기간이 됩니다.
청약은 아무래도 가점제이기 때문에 1주택자는 무주택기간 점수가 없어서 상대적으로 불리할수 있겠죠
그래서 유주택자들은 85㎡ 초과 타입에서 추첨을 통해 청약에 당첨되는게 더 유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85㎡ 초과 타입]
투기과열지구 - 가점50%, 추첨50%
청약과열지구 - 가점30%, 추첨70%
이상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