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주택 구입하면 청약 때 많이 불리한가?
무주택기간 산정이 미혼의 경우 30대 이상부터 쳐주는데
현재 20대고 아파트 매입하고 20대에 팔았을 경우는 30대부터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 기간으로 들어가나요,.. ?
아니겠죠.??..
1주택자 되면 청약에 많이 불리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지금 1주택 자가 청역을 하게 된다면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매각할 것이다라는 계역을 하셔야 합니다.
즉 실거주를 위해 청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소유하고 있는 집을 팔라는 것입니다.
또한 20대에 집을 사셨다가 20대에 집을 파시면 30 대 부터는 무주택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신혼특공 같은 경우에는 집을 한번이라도 소유한 적이 있으면 탈락입니다. 따라서 잘 판단하셔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무주택자는 주택처분시점부터 시작되나 질문자님은 만 30세가 안되기 때문에 무주택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ex)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데 이를 만 30세 전에 매도한 경우라면, 만 30세가 된 때~입주자 모집공고일이, 만 30세 후에 매도한 경우라면, 주택 매도일~입주자 모집공고일이 무주택 기간이 됩니다.
청약은 아무래도 가점제이기 때문에 1주택자는 무주택기간 점수가 없어서 상대적으로 불리할수 있겠죠
그래서 유주택자들은 85㎡ 초과 타입에서 추첨을 통해 청약에 당첨되는게 더 유리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85㎡ 초과 타입]
투기과열지구 - 가점50%, 추첨50%
청약과열지구 - 가점30%, 추첨70%
이상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