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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물총새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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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수익을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받았을때...재 질문???

예를 들어 주식배당을 받기 전의 100주의 단기매매증권의 총장부금액이 2,530,000(100주*25,300)이고 주식배당으로 10주를 받으면 분개는 없으나 보유주식수가 증가하므로 단기매매증권의 주당 장부금액은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당 장부금액 = 총장부금액/(주식배당 전 보유주식수+주식배당수) = 2,530,000/(100주+10주) = 23,000

이렇다라고 하는데요...

2,530,000(100주)+주가(10주)

이렇게 되어야 되는게 아닌지요?

주당 장부금액은 감소한다는 소리가 정말 헷갈립니다...가르침좀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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