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당금수익을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받았을때...재 질문???
예를 들어 주식배당을 받기 전의 100주의 단기매매증권의 총장부금액이 2,530,000(100주*25,300)이고 주식배당으로 10주를 받으면 분개는 없으나 보유주식수가 증가하므로 단기매매증권의 주당 장부금액은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당 장부금액 = 총장부금액/(주식배당 전 보유주식수+주식배당수) = 2,530,000/(100주+10주) = 23,000
이렇다라고 하는데요...
2,530,000(100주)+주가(10주)
이렇게 되어야 되는게 아닌지요?
주당 장부금액은 감소한다는 소리가 정말 헷갈립니다...가르침좀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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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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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식배당은 주식수만 증가하기 때문에 무상증자이기 때문에 본인의 주식 평가액은 그대로이고 주식수만 증가하는 것으로서 1주당 평가액이 줄어드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