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 배당금 문의를 드립니다. 너무 이해하기 힘들어서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주식배당을 받기 전의 100주의 단기매매증권의 총장부금액이 2,530,000(100주*25,300)이고 주식배당으로 10주를 받으면 분개는 없으나 보유주식수가 증가하므로 단기매매증권의 주당 장부금액은 감소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주당 장부금액 = 총장부금액/(주식배당 전 보유주식수+주식배당수) = 2,530,000/(100주+10주) = 23,000
이게 기존의 100주에다가 10주를 더하는건 이해가 가는데요..
100주의 금액에다가 10주의 금액을 더해야 하지 않는가요?
기존의 100주가 2,530,000이면 10주의 253,000을 더해야 하지 않는가? 해서요...
따라서 2,783,000/110=25,300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너무나 어렵고 헷갈려서 문의 드립니다...가르침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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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배당은 본인 주식의 가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수량만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본래 평가액을 증액하지는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