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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황로56
기민한황로56

은행에 집주인의 집가격의 근저당금액보다 현저히.낮다는 것을 알리고 싶습니다

집주인은 법인이며 법인명의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저는 오피스텔에 보증금을 못돌려받고있으며 후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경매를 해도 아파트와 오피스텔 집값이 근저당보다 낮습니다

그럴경우 은행에 알려서 집주인 집을 경매하게 하여 살곳을 잃게 하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은행은 근저당권을 설정할때 해당 목적물의 담보가치와 피담보채권을 비교해서 담보가치가 있어야만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대신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이미 해당목적물의 가격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