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동승자사고 어떻게처리해야하나요?
고등학생 무면허 킥보드사고입니다.
뒤에타고있던 동승자인데
운전자친구가 주행하다 보도블럭쪽으로 꺽어 동승자가 날라가서 발목이 골절되어
1차수술을 받았고
1년뒤 철심제거수술을 받은상태입니다
수술비는 500이상이 들었고
운전자는 전혀 다치지도않았고
괜찮냐는말한마디 없습니다.
이런경우 운전자부모에게 어느정도 수술비를
청구할수있나요?
심하게는 후유장해까지 생각해야되는 상황이며
아직도 치료중입니다.
운전자학생이나 부모는 전혀 관심이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고가 운전자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동승하게 된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손해배상 인정액이 줄어들 수 있는 점을 감안하시고 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자체는 일단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치료비+향후치료비+휴우장애에 따른 노동상실률입니다.
다만 학생신분이라 도시 일근로자 일일 수당으로 잡힐 것 같습니다.
더하여, 과실상계가 많이 될 것으로 보이므로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에 부모님과
함께 내방하시어 소장 작성을 의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법리 검토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운전자에게 100% 과실이 인정되며,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명백히 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을 요구하실수 있습니다.
한편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능하시며, 치료비와 위자료 등 손해에 대해 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구체적인 청구액은 사안에 따라 달라지며 소송과정에서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따라서도 배상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 민사, 형사 양쪽으로 진행을 고려해보시면 되겠습니다.